27개국 회원국 투표 결과 10개국 찬성, 5개국 반대…이달 말부터 5년 적용
▲태국 방콕 국제 모터쇼에서 3월 27일 비야디 차량이 전시돼 있다. 방콕/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 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AFP,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전 EU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확정관세안이 가결됐다.
집행위의 확정과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프랑스·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찬성, 독일·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했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
이날 투표 가결로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되며 최종관세율은 이달 31일부터 5년간 적용된다.
EU는 중국과 관세 부과 대안을 찾기 위한 협상은 지속할 계획이다. 확정관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면 확정관세 부과가 중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관세 부과 대신 수출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