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4-10-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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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
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7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7월 법정 구속된 황 대표의 구속기간은 8월 초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해 보석 석방됐을 당시 남아 있던 구속기간(45일)을 기준으로 갱신일이 다시 정해졌다. 법원의 구속 기간은 2개월 단위로 2차례씩 가능하며, 상소심에서는 3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앞서 검찰은 KT텔레캅이 하청업체인 KDFS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며 수사에 착수했다.

황 대표의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녀 2명을 KDFS 직원을 허위 등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행위를 통해 황 대표가 횡령·배임한 금액은 약 48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검찰은 황 대표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5일, 황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약 45일 남기고 보석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당시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황 대표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7월 5일 1심에서 황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찰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이달 1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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