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나 모 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라면서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향응 가액을 구분해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 검사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하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나 검사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전직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로부터 술자리를 제공받은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일 밤 9시 30분경부터 밤 11시 50분경까지 술자리에 체류한 나 검사는 100만 원 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과 전직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도 공직자인 나 검사에게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당일 술자리에는 이번 사건에는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검사 A씨와 B씨 두 명도 함께 있었고, 같은 술집 다른 호실에 있던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뒤늦게 합류하거나 잠시 들른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기소된 나 검사, 김 회장, 이 변호사 등 피고인 3인에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당시 술자리에서 사용된 1회 향응 가액이 약 93만 9167원으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계산법은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수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당시 술자리에서 발생한 비용은 술값ㆍ유흥접객원 관련ㆍ밴드 등 항목을 포함해 총 536만 원인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금액이 나 검사ㆍ김 회장ㆍ이 변호사ㆍ검사 A씨ㆍ검사 B씨ㆍ청와대 전 행정관 김 씨 등 6명에게 나눠 대접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 술자리는 김 회장이 나 검사, 검사 A씨, 검사 B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주 목적을 짚으면서 “나 검사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참석했던 반면 검사 A씨, 검사 B씨, 청와대 전 행정관 김 씨는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간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참석자별로 접대에 들어간 비용을 안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술자리가 시작될 때 제공 완료된 기본 술값의 경우 청와대 전 행정관 김 씨에 대한 향응 가액에서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