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8일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를 위해 국회,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합리적인 2035년 NDC를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 장관은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감축설비와 혁신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배출권거래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며 "기후 위험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사회 등과 협업해 기후적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제4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극한 호우와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등 물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공지능 홍수예보, 홍수 경보지역 내비게이션 안내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수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반복되는 가뭄과 지역·산업의 물 수요에 대비해 물 공급망 확충과 대체 수자원 개발에 힘쓰고 녹조 관리 등 먹는 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육성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녹색산업이 전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수한 녹색기술을 가진 유망기업의 창업에서 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며 "녹색전환보증 신설, 녹색산업 수출펀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견인하고 동시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차전지 순환이용 촉진 등 미래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장 활용방안도 강구하겠다"며 "획일적 환경규제는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