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목적은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금융당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항 답변 어렵다”
가상자산 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맞는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 행위 현황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금융감독원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통보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향후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지난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국감 기간에 자료를 안낸다는 건 국감을 충실히 받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후 이와 같은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상 거래 범위로 정해뒀다.
법 시행 이후 지난 7월 23일 빗썸에 상장된 어베일(AVAIL)은 236원으로 거래를 시작하고 당일 1000% 오른 3500원에서 거래됐다. 다만, 다음날 284원까지 떨어지며 80% 이상 하락했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짧은 시간에 급ㆍ등락이 발생한 어베일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거래 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여부 조회 및 필요시 조회결과 공시 △해당 이용자 주문 수량ㆍ횟수 등 제한 △해당 이용자 또는 해당 가상자산 거래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이상 거래 관련 사후조치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태 전무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내 이상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업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상 거래 상시감시 업무 수행상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당국은 업비트, 빗썸 등에 방문해 이상 거래 상시감시 가동현황을 시찰ㆍ점검했다.
지난달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16개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이상 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 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며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