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상장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의 공개매수에서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혹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모 상장사의 경영권 분쟁 공개매수에서 B사의 공개매수 기간 중 A사와 B사가 합의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23.5% 급락한 바 있다. 더불어 해당 상장사 주가는 공개매수 종료 이후 57.5% 하락했다.
또한, 근거 없는 풍문 또는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이므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공개매수 종료일이나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공개매수 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