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고충민원과 관련해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1977년 군사 작전상 필요하다며 민원인 조부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강제로 징발했다.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군이 해당 민원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을 확인해 관리부대인 A사단에 수의매각 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A사단은 이 민원 토지가 군사작전에 필요하고, 올해 9월부터 부대 개편으로 관리부대가 변경되기 때문에 군사 작전상 필요여부는 새로운 부대가 판단해야 한다며 민원인 요구를 거부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권익위는 이에 여러 차례 현장 확인과 관리부대 담당자 면담을 거쳐 해당 민원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원 소유주의 상속인인 A씨에게 이 민원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히 이관할 것을 B사단에 시정권고했다.
국방재산을 관리하는 국방시설본부 측은 이 민원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게 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배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7월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