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신이 정한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회원사들에 일방적으로 통지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기도회(이하 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 지역에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장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굴착기 등의 임대료를 결정해 권장가격표의 형태로 구성사업자들에 통지하고, 권장단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회, 휴업 등을 주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건설기계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정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건설기계 임대 분야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