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의 공개성, 투명성 하에 금통위 의사록이 익명으로 공개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묻자 “실명(공개가)이 만일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실명으로 정책에 투표했을 때 3개월 후 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실명에 매달려서 (정책 결정을) 못 바꾸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 금통위) 의사록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공개하고 있는데,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지는 (금통위원) 퇴임 후에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감에서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금통위 의사록의 실명 공개 필요성을 제언했다. 구자근 의원은 11일 의사록 실명 공개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제안 이유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을 상시 공개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의사록 실명 공개를)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다만 임기 중에 실명이 밝혀지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익명이지만 개별의원의 발언을 다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통위원) 각각의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가 충분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은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