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고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북한군 총참모부는 전날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 예비지시를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지시에는 전시 정원 편제대로 완전히 무장된 8개 포병 여단이 이날 밤 8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어제 북측에서 완전사격 준비태세라는 구체적 위협을 언급함에 따라 위험구역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020년 6월 민선 7기 때 도발 지점을 조준 타격하겠다는 북한의 구체적 위협이 존재해 5개 시군 전역에 위험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난 안전관리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