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Law] 가족도 남남 만드는 상속 분쟁…사전에 막을 방법은

입력 2024-10-16 14:03수정 2024-10-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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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9.51%로,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에 불과 0.49% 부족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가족 간 상속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상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 분쟁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비송)은 294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771건보다 무려 3.8배나 폭증한 수준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 또한 2만여 명으로, 3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

이제 상속 분쟁은 소수 부유층만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대가 됐다. 부모의 사망과는 별개로, 상속 분쟁이 벌어지면 가족 간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먼저 민법의 유언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유언의 종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녹음, 구수증서 5종으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으면 무효다.

판례는 법정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2008년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에 대해 날인이 없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큰 논쟁거리가 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20년 7월부터 유언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관·관리하는 ‘자필 유언장 공적 보관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작성한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해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유언장을 보관하는 내용의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된 상태에서 21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근에는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도 증가 추세다. 위탁자가 신탁자와 계약을 통해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을 누리고, 위탁자 사망 후에는 미리 지정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내용이다.

유언증여와 비슷하면서도 유언의 엄격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체결 후에는 계약에 따라 변경이나 해지가 쉽지 않고, 신탁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례가 엇갈리는 등 쟁점이 있긴 하다.

이정미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나와 가족을 위해 유언, 신탁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움]

이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가사상속팀)는 비영리법인, 정부, 국회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족으로 인한 법률분쟁에 대하여 의뢰인의 행복을 위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KB 가사상속팀은 성년후견인 선임 및 후견업무, 기업 대주주의 상속재산분할 등 주요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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