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 엔터테인먼트 MBN ‘현역가왕2’의 판권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nCH 엔터테인먼트 측은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 간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nCH의 계약 위반의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다.
이어 “계약서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다”라며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크레아스튜디오는 “‘현역가왕 2’ 콘서트에 관하여 nCH와 크레아스튜디오 간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을 nCH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해지하였다”라며 “해지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과 관련하여, 16일 변제공탁 및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금액 전액(금 44억원)을 공탁 완료하였다. 따라서 nCH와의 계약관계는 모두 종료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역가왕2’의 IP를 보유한 크레아스튜디오는 nCH에 해당 프로그램의 콘서트 공연권과 매니지먼트권을 판매했다. 이후 nCH는 대관 등의 업무를 맡기고자 쇼당 엔터테인먼트에 공연권 일부를 판매 했고, 크레아스튜디오는 이를 계약 해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nCH 측은 “공탁을 걸었다는 것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로, 이에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판결이 나지 않았으니 공탁은 의미가 없는 부분”이라며 “콘서트를 크레아에서 자체 준비하는 부분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며, 공연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콘서트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개월간 공연 준비를 하던 와중에 크레아에서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다”라며 “일주일 후에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안 한다‘라며 nCH가 권리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라며 “또한, nCH가 사전 협의 없이 멋대로 IP를 사고판 것처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심각하게 신용이 훼손되었다”라고 주장했다.
nCH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서혜진 대표를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며 “nCH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할 것이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 변심에 의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