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기준 분양가의 0.8%만큼 부과해야 한다. 정부는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7월에는 해당 대책 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되어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저출생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한 근거로 들었다.
양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 및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