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4% 수익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입력 2024-10-28 08:41수정 2024-10-28 10: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을 방문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 및 기업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구로구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 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는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생겨 자산 형성과 임금 격차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 서비스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첫 가입자는 지난달 19일 업무 협약식에서 사전청약을 했던 항온항습기 제조 전문기업 에이알의 31살 청년 조모 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의 38세 여성 이모 씨다. 첫 가입을 지원한 에이알 한승일 대표와 아워박스 박철수 대표는 첫 가입으로 각각 12명과 9명을 지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를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계시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 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