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낙찰예정자ㆍ투찰가격 등 사전 합의
7년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7억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9개 업체는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한샘, 한샘서비스 등이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 및 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2022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9개 업체는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9곳 중 대림바토스에 대해 가장 많은 27억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돼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