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2월 8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되지만 잔여 가구는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다. 또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면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30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