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30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현금성·선심성 지출이 많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출 단속이 강화된다. 당국 교육재정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교부금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학생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 교육을 지원하는 재원이다. 매년 내국세 수입의 27.79%와 교육세 일부가 교육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올해는 총 4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교육교부금 역시 68조8000억에서 64조6000억 원으로 약 4조2000억 줄게 됐다.
개정안은 세수 펑크에 따른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출 결산액 중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은 교부금 10억원씩 삭감된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교육청이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이다.
입학준비금, 교복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부터 시행돼 2025년 결산이 마무리된 후인 2027년부터 이 규정이 처음 적용돼 교부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교부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감사원 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관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664억원을,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 지원금' 명목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비 특별회계 이월·불용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시설 사업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여력을 고려해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조8000억 원가량의 교육 시설 사업비가 교육청에 덜 교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교육부는 투자가 필요한 신규 정책 분야를 보통교부금 산식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교원 연수 운영과 교원 역량 개발, 기초학력 진단·보장, 디지털교과서 기반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등이 새롭게 보통교부금 산정 수요에 반영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차관 산하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운영 전반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