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을 기념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코스프레를 한 중국 시민들이 화제를 빚고 있다.
30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중국에서 목격된 방시혁과 민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 포함된 사진 여러 장에는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빚은 방 의장과 민 전 대표의 옷차림을 고스란히 따라 한 시민 두 명의 모습이 담겼다.
방 의장을 연상케 한 시민은 검은색 티셔츠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채 안경을 착용했고, 민 전 대표를 따라 한 이는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룩'을 떠올리게 하는 초록색 스트라이프 티셔츠, 파란색 모자로 눈길을 끌었다.
이 사진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확산하며 화제를 빚었다.
네티즌들은 "새삼 K팝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싶다. 저렇게 따라해도 다들 누군지 알아보는 것 아니냐", "핼러윈 콘셉트에는 어울린다", "갈등 중인 두 사람을 패러디하는 게 맞는 거냐"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이자 대주주인 하이브를 상대로 향후 열리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자신을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주주간계약을 놓고 하이브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뜻인 만큼, 어도어 사내이사인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