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보다 확대…"생산량 늘어날 것"
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2배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본 사케 사례를 벤치마크해 한국 전통주 생산업체 대형화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현행 주세법은 출고가 72%를 주세로 부과하지만,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전통주에 대해서는 출고량에 따라 주세를 50% 경감해준다.
이번 개정으로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은 전년출고량 기준으로 기존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된다.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한도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발효주 700㎘·증류주 350㎘)에서 추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발효주를 연간 65만 병 생산하던 제조사가 앞으로는 130만 병까지, 증류주는 70만 병 생산하던 제조사가 140만 병까지 추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생산기업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통주 원료규제 개선 △신명주 육성 연구개발(R&D) 등도 지원하기로 헀다. 내년까지 200억 원 규모의 관련 전용 펀드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