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회의, 밤 9시 넘겼지만…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또 불발’

입력 2024-10-31 06:40수정 2024-10-3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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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표기·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공감대 형성…내달 4일 회의서 재논의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 (연합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했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밤 9시반을 훌쩍 넘겨 끝났지만 쟁점인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에선 이견이 커 접점을 찾지 못하고 10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선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 결과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영수증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의 경우,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의 경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제공에 대해선 라이더가 주문 수락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등 필요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논의의 핵심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대해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측이 여전히 이견을 커 합의점을 찾지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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