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3년 유예 추진

입력 2024-10-3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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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지난 4월 주기적 지정제 '면제'를 언급한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7회 회계의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회계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2019년 시행된 주기적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앞서 4월 금융위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기업을 선정해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회계업계 등에서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기업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근본적인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면서, 지정 면제보다는 3년 유예로 선회를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유예 대상을 결정해 오는 2026년부터 실제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이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세심하게 평가 기준을 마련해 밸류업 우수 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회계업계 우려가 없도록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시부터 지배구조를 충실히 고려할 것"이라며 "밸류업 우수기업 중에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하거나 회계부정 우려가 큰 경우에 대해선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7년부터 도입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8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확정·발표한 IFRS18 기준서는 영업손익 구성 항목이나 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한 게 특징이다.

금융위는 연내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IFRS 18은 2027년 시행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법정기념일인 회계의날 기념식을 맞아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훈장(1점), 포장(1점), 표창 등 81점을 수여했다.

김영식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現 삼일회계법인 상근고문)과 전규안 숭실대 교수에게는 각각 철탑 산업훈장과 근정포장이 돌아갔다. 신규종 금감원 회계감리1국장 등 3명은 대통령 표창을, 김연근 녹십자홀딩스 전무 등 3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밖에 금융위원장 표창 17명 등 총 81점의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김 위원장은 회계의날 기념사를 통해 "기업은 회계업계의 '고객'이자 회계 개혁을 함께 추진해가는 '동반자'"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잘돼야 회계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회계업계에 당부했다.

이어 기업들에게는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긴 안목에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기업 스스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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