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이 인 가운데,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30일 방송된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이고은 변호사가 출연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분석했다.
앞서 율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일화 등을 전했다.
그는 "이혼 1년 전쯤 큰 사건이 있었다.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며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든지, 돈을 여기(가슴)에 꽂는다든지. 업소 사건을 알기 전이었다. 가족과 술을 마시던 자리에 현금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 중이었고 저랑 전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잠옷 가슴 쪽에 돈을 반 접어서 끼웠다.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뭘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형 가게에 있어요? 나 놀러 가고 싶은데 갈 곳 있나? ○○에는 아가씨가 없다더라. 대기가 엄청 길다던데", "나 몰래 나왔는데 ○○ 예약해달라. 지금은 혼자인데 한 명 올 것 같다. 잘해달라고 얘기해달라"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충격적"이라며 "유흥업소가 접대부를 고용하는 건 합법이다. 성매매에 해당하려면 돈을 주고받는 성관계나 성교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술집보다는 술집 이후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녹취록에서 최민환이 언급한 금액과 각종 용어 등에 대해 "성매매가 강하게 의심된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접대부가 1시간씩 술을 따라주는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는 단어도 등장한다)"며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넘는다. 단순히 접대부가 옆에서 어떤 접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일까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사 돈을 줬다 하더라도, 실제 성교 행위가 없고 미수에 그칠 경우, 성매매 미수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성매수를 시도했다' 정도는 '업소를 예약해 달라' 이런 것들을 통해 강하게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녹취록만으로는 입증하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성매수는 법정형 자체가 비교적 약하다. 통상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2회나 3회 등 횟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최민환의 경우 "이런 유흥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는 건 분명히 느껴진다"며 "만약 성매수를 했다는 것이 나오고 횟수가 많아진다면 사실상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다.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이 변호사는 "(이 사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된다면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해 귀책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환이 율희의 잠옷 가슴 쪽에 돈을 집어넣는 등 행위가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부부 사이는 허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 아이의 양육권은 현재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이 변호사는 "만약 최민환이 받는 혐의가 아동학대였다면 당연히 양육권은 변경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성매매라는 것만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율희로 바로 변경시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