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CBM 발사 대응...개인 11명·기관 4곳 독자제재

입력 2024-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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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1일 아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이번 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전략미사일 능력의 최신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의 전략적 억제력의 현대성과 신뢰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성 대변인은 설명했다. 2024.10.3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한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6일 자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했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그 배우자인 최은정도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오른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당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동방 건설·빠띠썽 주식회사·금릉총회사·EMG 유니버설 오토)은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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