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 이상 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1심 선고가 이달 2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표에게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본인의 인권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죽어있는 권력이었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 원 대선 비용이 걸려있어 국민 관심이 쏠렸다”며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