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입력 202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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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활동했다.

A 씨는 2021년 노조원 등 40여 명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노조 측과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로 갈등 빚고 있던 40대 초반 대리점주 B 씨에 대해 모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해 5월 "양배추같은 까도까도 끝이없는 비리, 횡령 외 수없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고 발언했고 6월에는 "질긴놈.. 언제쯤 자빠질까“, 7월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 등으로 표현했다.

해당 발언의 대상이 된 택배 대리점주 B 씨는 같은 해 8월 노조원들의 태업과 집단 괴롭힘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노조원 12명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에 그 가족들이 A 씨를 포함한 노조원 일부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동일하게 A 씨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표 B 씨가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단정하거나 도망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사회적 평가나 외부적 명예를 충분히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봤다.

또 대표 B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더 중대한 상황이 생기길 바라는 경멸적 의미를 담은 표현도 포함됐다고 봤다.

한편 대리점주 B 씨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노조원 역시 2022년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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