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이재명 재판 생중계’ 주장, 사법부 협박하는 것”

입력 2024-11-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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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리적 협박 가해 결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사법부를 협박해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생중계 요구가 제1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협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진짜로 중시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수사 브리핑 조항을 독소조항이라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진짜 원하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특검 수사 생중계 요구나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의혹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에서 당선인 신분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주장을 탄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대통령 취임 전 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고, 대선 경선 이후 돈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대통령 취임 하루 전 통화 내용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가 믿겠나”라며 “심지어 이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기소 브리핑을 맡았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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