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재판부가 선고 여부 등 명령 가능
통상 연방소송은 기각·주소송은 퇴임 후로 연기
민사소송은 불가피, 소송액 5.5억 달러 이상
6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당선인이 진행 중인 형사 소송은 총 네 건이다. 2020년 대선 관련 뒤집기 시도와 개입 혐의로 각각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성 추문 입막음 혐의와 퇴임 후 기밀문서 불법 보관 혐의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성 추문 입막음 재판은 26일 뉴욕주 지방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 모든 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초 뉴욕 배심원단은 입막음에 쓰인 자금 출처와 관련한 총 34건의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가 당선된 이상 임기 내 선고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설령 선고가 진행된다 해도 변호인단은 대통령 임기를 이유로 즉시 항소해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트럼프 변호인단은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를 확대 인정한 것을 바탕으로 성 추문 입막음 혐의에 대한 유죄 평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2일까지 선고 여부와 기소 기각, 재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스미스 특검은 선거 기간에도 두 사건을 평소처럼 다뤘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법무부는 두 사건을 기소할 여지가 없고 트럼프가 취임하기까지 남은 몇 주 동안 소송을 계속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민사 소송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국 대법원은 1997년 판례에서 대통령 임기 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데 만장일치 판결했다. 트럼프와 관련된 민사소송 금액은 총 5억5000만 달러(약 7681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4억7800만 달러가 걸린 재판을 맡은 뉴욕 법무장관인 레티샤 제임스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사무실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대비해 몇 달간 준비해 왔다”며 승소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