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문 열렸다…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

입력 2024-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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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팜 기업인 엔씽이 UAE 아부다비 시내에 설치한 컨테이너 수직농장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간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다.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내년도 신규 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산단)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시너지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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