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서 핵심기술 탈취자 A씨 등 유죄 확정
1000만원→500만원 벌금 감액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 원에서 벌금은 절반이 축소했지만 유죄인 점은 인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가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이다.
핵심기술 탈취를 주도한 사람은 한국콜마에서 2008년부터 10년간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다. 그는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의 화장품 처방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A씨는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탈취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도 2007년부터 2012년 콜마에서 근무한 뒤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자리를 옮기면서 A씨를 도와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에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는데 이직 후인 2018년부터 상당한 양을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코스코리아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으면서 법인인 인터코스코리아도 1000만 원으로 벌금이 높아졌다.
이에 A씨는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재판단이 필요하다며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인터코스코리아)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양벌 규정은 법 위반 행위를 한 사람 외에 법인이나 단체에도 책임을 묻는 제도다.
최종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벌금을 500만 원으로 감액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간 것이 유죄로 밝혀졌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