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편의점, 일제히 판매 돌입

입력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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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의무…이마트24, 차량용 소화기 판매

▲14일 모델이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소화기'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이마트24)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포함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유통채널인 편의점업계가 차량용 소화기 판매에 분주하다.

14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업체는 ‘차량용 소화기’ 판매에 일제히 돌입했다.

이마트24는 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판매를 시작했다. 0.7kg의 분말(ABC)소화기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았다.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이마트24 매장에 방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 예약하고, 28일부터 30일 사이 중 원하는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 상품을 픽업하면 된다.

GS25도 9월부터 오프라인 점포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판매 중이다. 앞서 GS25는 7월부터 8월까지 ‘우리동네GS’ 앱에서 GS25와 GS더프레시 사전예약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 4000대 사전예약으로 판매한 바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2024년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국에서 해마다 3000건, 하루 평균 10대의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성 이마트24 라이프&컬쳐팀 상품기획자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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