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개발·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의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분양관련 인쇄물과 달리 시공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아파트단지 내 업무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형 회사로 주요주주로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 (12.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상복합과 관련, 1단계 사업으로 55층~66층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4개 동 1266세대가 지어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관련 카탈로그, 조감도의 내용 중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임에도 메타폴리스는 카탈로그와 조감도 등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사용했다.
이는 사업자가 계약의 중요내용인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한 주거환경에 적합한 업무와 상업시설의 존재가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하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업무와 상업시설의 변경에 대해 이의제기 자체 금지 조항은 계약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므로 무효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아파트 사전분양시 과장광고하여 청약을 유인한 후, 막상 분양계약서에는 홍보내용과 다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