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약사법 위반 업체 대거 적발해 검찰 송치
▲이번에 적발된 스페인산 '이노티디에스 드레이닝 피피시'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일반 화장품으로 수입ㆍ제조된 6종의 제품을 살 빼는 주사제(의약품)로 둔갑 판매한 13개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 등은 화장품 원료인 포스파티딜콜린(Phosphatidylcholine, 일명 PPC)이 최근 주사제로 복부 등 지방분해 목적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음에 착안해 12억 상당의 제품을 전국 병·의원, 비만클리닉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PPC가 허가된 효능·효과 이외에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병·의원, 비만클리닉 등 의료현장에서 허가외 용도인 '살빼는 주사(일명 PPC주사)'로 사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 주사제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을 인체 내에 직접 주사 할 경우 무균, 불용성 이물 등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사부위가 곪거나 피부괴사 등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월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이번에 문제된 제품의 사용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PPC를 주성분으로 식약청장으로부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주사제는 진양제약의 '리포빈주' 1개 품목이 있으며 허가된 효능효과는 간 경변에 의한 간성혼수의 보조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