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이어 충주 등 5곳 추가 확인
송어양식장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늘고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방기혁)는 3일 일부 양식송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 오염이 확인돼 출하금지 및 폐기토록 함과 동시에 현재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절개지공사에 쓰이는 도료에서 빗물을 타고 양식장에 흘러들어가거나 송어 부화시 알에 곰팡이가 끼지 않도록 양식장에 말라카이트그린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사원은 환경부와 함께 절개지공사에 쓰이는 도료에 말라카이트그린 성분을 금지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검사원은 또 수입산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어 앞으로 안전성 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수온 현상에 따른 질병 발생 증가로 양식산 넙치 등에서 항생물질이 허용기준치(0.5ppm 이하)를 초과함에 따라 시중에 출하를 중지시켰다.
검사원은 수입 수산물의 경우 올해 5월말까지 131건(869t)에서 중금속, 항생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 또는 반송했다.
수입수산물 중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품목은 북한산 무늬조개, 민들조개, 다슬기, 홍합 등 패류로 모두 39건에서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돼 수입을 금지했다.
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산물은 중국산 농어와 미꾸라지, 태국산 새우, 베트남산 새우 등으로 검사원은 이들 나라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통보하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해당국가에 강력히 요청했다.
검사원은 또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류 양식에서 플로르페니콜 등 새로운 항생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이러한 항생물질 6종에 대해 1일부터 잔류검사를 실시중이다.
검사원은 수입산 대게와 조개류 등이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가 있어 4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국 수산물 판매점과 전통시장 등 1491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126개소를 적발했다.
검사원은 지난 5월25일부터 북한산 수산물 수입 자체가 전면 금지된 만큼 향후에는 북한산 수산물이 중국 또는 러시아산 등으로 위장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