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500m 이내 존치구역까지 풀릴 전망
8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현황에 따르면 해면을 제외한 전체 육지부의 1243㎢의 76%인 940㎢가 풀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68%인 843㎢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으며 충청남도 서산.태안의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린벨트와 같은 개념으로 1970년대 어자원보호와 산란서식지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2006년 조정기준을 마련해 재산권 행사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만 존치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2008년에는 796㎢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됐다.
그러나 이렇게 대거 해제된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이제 존치구역까지 위협을 받게 됐다.
정부의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방침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지역 존치지역내 행위허가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법개정으로 기존 존치지역내 1000㎡ 3층이하이던 건축제한은 건폐율 40%, 높이 21m로 변경됐다.
소유 대지의 40%까지 대략 7층 높이의 건물 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따라 요트 계류시설이나 항만운영 필요시설,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등이 지자체 단체장 결정과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를 거쳐 수산자원보호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존치구역까지 개발계획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바다의 그린벨트라고 할 수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대거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산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업 종사 관계자는 “정부의 개발 논리 때문에 어항과 어장 등의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는 지자체가 신청할 경우 국토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환경만을 고려하다보니 남해안 개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었지만 수자원관리법개정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오폐수 발생으로 어자원 보호나 산란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허가가 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