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5.6% 오른 월 143만9413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1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이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현물지원을 제외한 현금급여 기준은 3.28% 인상된 117만8496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올해 월 50만4344원에서 내년엔 53만2583원으로, 2인 가구는 85만8747원에서 90만6830원으로, 3인 가구는 111만919원에서 117만3121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4인 가구는 136만3091원에서 143만9413원으로, 5인 가구는 161만5263원에서 170만5704원으로, 6인 가구는 186만7435원에서 197만11995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는 지난 5년간 최저생계비 인상률 평균치인 3.71%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 두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인상률(2.75%)과 비교해도 두배 이상으로 올랐다.
권병기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활물가 인상분이 적극 반영된데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위원회는 경제위기가 극복됐다고는 하나 아직 저소득층의 생활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에는 지난 6년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휴대전화 품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휴대전화가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비와 단말기비, 요금 등이 360개 최저생계비 결정 품목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제집, 수련회비, 어린이 도서 등 아동 교육과 관련된 품목을 종전보다 2배 늘리는 한편 아동 점퍼나 바지의 내구 연수를 종전 6~8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성 의복의 연간 사용수량도 늘렸다.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되지만 3년마다 한번씩 국민의 실제 생활실태 수준을 조사해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라 현재 88만9000가구, 157만3000명인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주와 급여수준도 바뀌고, 또 차상위계층의 범위도 바뀌게 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또한 3년마다 돌아오는 계측년도 사이의 비계측년도에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전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거 1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자동 적용해 결정키로 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놓고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의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밖에도 상대적 빈곤선 도입 시기에 관한 연구를 실시해 추후 보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