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DSP미디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카라 3인은 “작년 1~6월 수익금으로 멤버 1인당 86만원, 월평균 14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불공정한 정산 내용에 대해서 폭로하고 소속사인 DSP 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11개월 동안 약속된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으며 해외 활동과 관련해서도 일본 소속사와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해버리고 계약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7년 데뷔해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낸 카라는 지난해부터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전성기를 누렸으나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지난 1월1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