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28일 노동조합과 쟁의행위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회사내 유일 교섭단체 규정을 폐지하고 근로자 인정범위 를 축소하는 등 21개 조문을 고쳤다.
이번 무쟁의 단체협약 타결은 지난해 3월 '노사상생 협력선언' 이후 각종 노사 협력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쌓아온 상호 신뢰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철도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인사경영권을 확보하면서 건전한 조합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삼아 철도의 미래가치,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