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관리법’ 공포…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늘고 있는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지정·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4일 공포돼 내년 2월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3년만에 의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치매관리법’ 제정으로 새로 설립되는‘중앙치매센터’는 종합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 법은 무료치매검진사업을 통해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에게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관리 받을 수 있도록 매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의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2년 치매진료자수는 4만8000명, 치료비는 561억원이었으나 7년 뒤인 2009년에는 환자수는 21만5000명, 진료비는 6211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치매센터’ 지정 등으로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