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신종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
정부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키로 했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회사가 아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냈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주는 증여와 같은 행위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다만 재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들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야 과세하기로 했다. 과세 대상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따라서 증여로 보는 금액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일감 몰아주기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3% 초과분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게 된다.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된다. 유사석유제품 제조자 외에 유통ㆍ판매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과세 물품은 유사휘발유와 유사경유로 세율은 현행 휘발유ㆍ경유 세율과 같다.
퇴직소득과세제도 보완된다.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를 10으로 나눠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하고 이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출한다. 퇴직소득공제도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체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체증하도록 개선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도 신설된다.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를 10으로 나눈 값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근로소득에 비해 조세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을 통한 편법적 증여를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위해 인건비 한도가 설정된다. 한도초과 금액은 공익목적지출로 불인정해 법인세·상증세에 과세된다. 구체적인 한도는 공공기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또한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의 저가임대와 같이 무상임대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는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연장했다.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다.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큰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지정기부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된다.
기부금 단체 투명성을 위해 공익법인이 공시한 결산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한 민간기구에 제공해 다양한 정보생성을 통한 민간의 자율적 통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정부는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합리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적용대상 요건에 총급여 수준을 추가했다. 예컨대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공장·광산근로자 등)의 연장근무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 비과세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내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등이 수취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세된다. 원화표시채관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발행 외화표시채권(김치본드)에 대한 과세를 전환했다.
또 내국법인(국내은행 등)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 국내저짐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 등의 이자에 대해 과세전환된다.
소액담배(200원이하) 및 군·경찰용, 보훈용 등 담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액담배 생산 중단, 군인 등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중단 및 국민건강 증진 등을 고려해 면세담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종합부동산세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제드를 예쩡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이번 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지방소재 주택 임대시 현행 종부세 비과세제도가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된 신종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했다.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발급거부·미발급 신고기한이 연장(거래일로부터 1개월이내→5년 이내)되며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 이내로 연장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2013년 말)간 연장한다.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제도로 발급건수 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가 되고 있다.
관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부정환급과 같이 부과제척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현재는 과세 포탈 및 부정환급에 대해서만 부과제척기간이 5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