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부르짖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한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여야는 지난 8월23일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야당 몫으로 각각 4명씩 8명의 사개특위 위원을 구성키로 하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해 내년 2월 22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여야는 현재까지 특위 위원 조차 임명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번에 꾸려지는 2차 사개특위는 지난 6월로 종료한 1차 사개특위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쟁점이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정치권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1차 사개특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판검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관예우금지법을 처리했다.
1차 특위 종료 후 두 달만에 2차 특위 구성에 합의할 만큼 여야는 기민성을 보였으나 정작 특위 활동은 두 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해 대조를 띠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국감중이어서 사개특위를 가동할 수 없다” 며 “국감이 끝나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놓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소극적이며 특히 홍준표 대표가 소극적이란 말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위원들 다 구성했다”며 한나라당에 책임을 떠넘겼다.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때문에 일정이 바빠서 하기가 쉽지 않다. 국감 끝나면 바로 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며칠 뒤에 내부적으로 위원들 다 임명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5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기관보고는 물론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여야 원내대표는 사개특위를 재구성키로 합의했다. 이에 사개특위가 이른바 검찰의 ‘괘씸죄’에 대한 일종의 ‘보여주기용’이란 비판이 일찌감치 제기된 바 있다.
국정감사는 이번 주 7일(금)이면 종료된다. 국정감사 일정으로 특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면 이제는 검찰개혁을 위해 사개특위를 가동할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