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과 계룡산업건설이 군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서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입찰하면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는 지난 2008년 3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본 건 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두 담합 업체는 고시 사업비(646억8000만원) 대비 100%에 근접한 높은 투찰률을 제시하여 누가 낙찰되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낙찰자는 탈락자에게 공사설계비(10억원)을 보상하도록 담합했다.
실제로 서희건설은 645억5300만원(예가대비 99.93%), 계룡건설산업 645억6800만원(예가대비 99.95%)을 입찰가격으로 제시했다.
결국 더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해 서희건설이 낙찰 받았으머 서희건설은 계룡건설에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했다.
업체별로 부과 받은 과징금은 서희건설 51억6600만원, 계룡건설산업 25억8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앞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위반혐의 적발 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