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KT와 인터플렉스 등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21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4월 국내 상장사 21개사의 9200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한 후 일정기간동안 주식과 주식관련 사채 등의 매각을 제안하는 제도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씨에스홀딩스(23만7194주), 넥솔론(1811만2670주), KT(2만587주) 등 총 3개사, 1800만주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인터플렉스(168만672주), 어울림네트웍스(200만주), 주성엔지니어링(4만4134주), 나노엔텍(180만7130주), 솔라시아(93만5000주), 동부라이텍(588만주), CT&T(2만7700주), 어울림엘시스(100만주), 중앙오션(62만8570주), 세진전자(380만4101주), 빛샘전자(28만주), 이스트아시아스포츠(1310만8800주), 에너지솔루션즈(44만2400주), 잘만테크(68만9655주), 티케이케미칼(3600만주), 이퓨쳐(239만2475주), 평안물산(100만주), 유비프리시젼(347만2222주) 등 18개사의 7400만주다.
한편, 4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3월 3300만주에 비해 184.5% 증가했고 지난해 4월 2억300만주보다 54.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