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강용석 의원을 한차례 불러 경위를 확인했지만, 안 원장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안 원장이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는 5일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과정에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인인 강용석 의원을 한차례 불러 경위를 확인했지만, 안 원장에 대해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월 안 원장이 1999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매입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