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공시 감시 기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불성실공시법인 신규 지정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코스닥 상장종목수가 1021개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8.71%, 10곳 중 1개 가까운 종목이 불성실 공시법인이다.
관리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은 적지만 부과 벌점에 따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줄었지만 기업의 대외 신인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코스닥불성실 공시법인은 총 89개사로 전날에만 연이정보통신, 어울림정보기술, 파나진, 미래컴퍼니, 엘피케이그룹 등 5개사가 신규로 편입됐다.
전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편입된 엠피케이그룹은 다롄룽츠유한투자회사와의 합자회사인 상하이미스터피자찬음관리유한공사에 37억6800만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은 당일 공시 사항이지만 엠피케이그룹은 하루가 경과한 지난 8일 공시했다.
연이정보통신은 중국 쑤저우 시 샹청 구 지역에 연이전자과기(쑤저우)유한공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이 문제가 됐다.
파나진은 전 각자 대표이사이자 현 등기이사인 박준곤 씨의 횡령·배임 공시를 지연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영진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한 파나진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 상폐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속개를 결정한 상황이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를 한 뒤 그 후 이의 신청을 받아 최종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편 공시 담당자의 단순실수로 불성실 공시 사례가 늘면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부터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한다. 조회공시 번복금지 기간에 대한 후속의무 공시 일자, 결산기별 각종 신고기한, 담당자 부재시 대체근무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단순 착오로 인한 공시 지연등의 불성실 공시 예방과 올바른 투자정보 제공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