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는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일부 대형어선에 대해 육지로부터 11~22㎞(6~12마일)이내에서 조업을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되는 업종은 모두 10개 어업으로 자망, 근해통발ㆍ장어통발, 안강망, 채낚기, 기선권현망 6개 어업은 조업금지구역이 추가 신설되고 동해구중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연안선망, 근해선망 4개 어업은 재조정 된다.
예를 들면 동해안에서 불빛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아 잡는 근해채낚기어업의 경우 연안자원 및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채낚기어업인 보호를 위해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육지로부터 22㎞(12마일)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연안해역은 영세한 연안어업인들의 주 조업 장소로 산란장과 성육장이 위치한 장소임을 고려할 때 자원보호를 위해서도 조업금지구역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번 조업금지구역이 조정될 경우 지난 10여년간 이어져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조업구역을 둘러싼 숙원사항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연안 수산자원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마련된 조업금지구역 조정안과 세목망 조정안은 오는 7월 초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7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12월까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