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0~2세 무상보육 소득하위 90%까지 지원
0~2세 영아 무상보육 중단 위기와 관련 중앙정부의 예비비 지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 등 다른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원하려면 현행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을 고쳐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야보육법은 보육의 책임을 보호자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했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 부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보조율을 서울 20%, 지방 50%로 규정돼 있다. 국가가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보조율을 10% 포인트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예비비 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건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요구대로 예비비를 지원하려면 일시적으로 시행령을 고쳤다가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섣불리 지원했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 예산 투입 사업에도 안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어 기획재정부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은 무상보육 문제를 처음언급하면서 “올해 지방정부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로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토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모여 무상보육 관련 비공개 대책회의를 갖고 ‘보육지원 개편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모든 계층에 지원되는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90% 이하에게 지원한다. 상위 10% 이상은 무상보육을 중단한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무상 지원을 유지키로 했다.
상위 10% 아래 10~20% 또는 10~30% 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절반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하위 70% 또는 80% 이하 계층에게는 현행 무상지원을 계속한다. 3~4, 5세 보육은 내년에 전 계층 전액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