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지정-문답]친수구역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입력 2012-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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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산광역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수공과 공동으로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부산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예정지는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1188만5000m²에 사업비는 5조4386억원에 달한다.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은?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해 난개발을 방지하게 된다. 친수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으로 하천정비 등에 재투자 및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수공의 재무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친수사업을 통한 수공의 4대강 투자비 보전이 타당한가?

△수공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수공의 재정악화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친수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친수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및 투자증가 우려는 없나?

△소규모 난개발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 국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토지이용실태와 지가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또한 보 주변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복합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친수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 및 환경파괴 우려는?

△친수구역 지정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하고 수변구역 등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배제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철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과 차이점은?

△친수사업은 4대강 사업으로 친수여건이 조선된 하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관광·레저 기능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기존 신도시 및 택지 개발사업과는 개발방향이 다르다.

-친수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 우려는?

△친수구역 설계시 홍수위 이상(200년빈도 기준)으로 설계하고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공단계까지 홍수대책을 철저히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시 불투수성 포장 최소화,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우수의 하천도달 시간을 지연하는 재해방지설계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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