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3.4% 인상된 154만6399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 2인 가구 97만4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등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26만6089원이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7만원, 2인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 등이다.
현금급여 기준이란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을 말한다.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올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값이 반영된 2011년 5.6%, 2012년 3.9% 보다 낮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올해 최저생계비는 비계측해이기 때문에 생필품 위주의 ‘생활물가지수’를 적용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에 현실적인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식품과 주거, 피복 등 370여 개의 필수 품목의 가격과 사용기간, 사용량을 계측한다. 올해처럼 계측이 없는 해에는 지난 1년간(작년7월~올해6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김윤영 빈곤연대 조직국장은 “실질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상대적인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며 “각종 사회복지 수급대상자 선정과 급여 책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