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월부터 6개월 걸친 수사 끝에 혐의 포착
택시기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 불법 임대한 택시를 운행하며 5억원을 챙긴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와 법인택시 업체 등 일명 15명이 ‘서울시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서울시는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올해 2월부터 6개월 간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주고 운행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및 법인택시 업체 관계자 등 12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말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도급택시’란 정식 기사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가 불법으로 택시를 빌려 모든 경비(유류·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운행한 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내고 남는 돈은 수입으로 삼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명의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또‘불법 도급택시’ 운행은 그 자체가 범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와는 달리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다보니 과속·승차거부·골라 태우기·불친절 등을 일삼아 택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번에 적발된 법인택시 4개 업체는 택시 1대 당 월 246~312만원을 받고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에게 빌려준 뒤 1개 업체 당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 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불법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급여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고 도급 운전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의 보험 가입비는 LPG 보조금에서 공제하거나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급택시 전문브로커 H씨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명시에 개인 사무실을 차려놓고 업체로부터 택시 총 32대를 임대받아 영업해 왔다. 장부 확인결과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무가지 광고를 통해 기사를 모집했으며 운전자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법인택시 회사에 제출하는 등 불법 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불법 도급택시 브로커와 업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사법처리하는 한편 부당하게 수령한 유류보조금 3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을 활용할 수 있게돼 최근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화 되는 불법 도급택시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도급택시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