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첫 사례’
서울시는 지난 24일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옛 서울승합차고지를 13만㎡ 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승합차고지는 1983년부터 버스차고지로 이용되다가 2002년 인근 공영차고지로 이전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1만5900㎡의 부지다. 주거단지에 둘러싸여 있으며 5호선 상일동역 역세권에 있는데도 기존 제도로는 용도 변경이 어려워 지역 민원이 잦았다.
이곳은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설계를 진행하며 도시계획 변경은 최종 건축허가단계에서 추가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고시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15년 하반기까지 공공기여 제공과 함께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로 발표한 민간의 1만㎡ 이상 대규모 개발 가용지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운영 3년여 만에 첫 성과를 거둔 셈이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 2009년 처음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번째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앞으로는 추가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확대 발전되면 좋은 도시개발과 더불어 주변지역의 도시문제도 함께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